공산품휴대용 레이저용품

K2 1mw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5.10.30공표일
더블라이트 코리아(D.B.L KO…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조건1 측정치 : 1.52 mW - 조건3 측정치 : 1.53 mW (기준치 <1mW) ㅇ표시사항 부적합 - 7.1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누락 - 7.2 제품에 경고라벨 미부착 - 7.3 설명서에 라벨 부착위치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제품 정보

판매·수입
더블라이트 코리아(D.B.L KOREA)
KC 인증번호
B463R5052-25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