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가정용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205)

온열 허용온도 값 초과

2025.10.30공표일
밍산 유한회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온열 허용온도 값 초과 - (부위) 완제품, (측정) 59 ℃, (기준) 50 ℃ 이하 ㅇ 이상 운전 온도 기준 초과 - (부위) 완제품, (측정) 64 ℃, (기준) 50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8.2항 주의사항 중 제조연월, 주소 누락 / 8.3항 기재사항 중 열을 의도하고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의 최대 온도, 사용연령, 소음, 권장 사용 시간, 횟수, 사용환경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205
품목
눈마사지기
판매·수입
밍산 유한회사
바코드
Q340025965
KC 인증번호
YU10933-22003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