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가정용 미용기기

SH-ME02

온열 허용온도 값 초과

2025.10.30공표일
㈜삼신이앤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온열 허용온도 값 초과 - (부위) 완제품, (측정) 57 ℃, (기준) 50 ℃ 이하 ㅇ 이상 운전 온도 기준 초과 - (부위) 완제품, (측정) 63 ℃, (기준) 50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8.2항 주의사항 중 주소 누락 / 8.3항 기재사항 중 열을 의도하고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의 최대 온도, 사용연령, 소음, 횟수, 사용환경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눈마사지기
판매·수입
㈜삼신이앤비
바코드
8809043831846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