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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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붙임사다리의 강도시험 후 파손 발생 (기준 : 5,200 N을 가하여 1분간 이상 유지한 후 사용상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손, 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016.06.30공표일
(주)태경산업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발붙임사다리의 강도시험 후 파손 발생 (기준 : 5,200 N을 가하여 1분간 이상 유지한 후 사용상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손, 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ㅇ 발판에 올라설 수 있는 발붙임사다리 발판의 크기 38% 부족 -b(세로쪽) 155 mm (기준: b(세로쪽) 250 mm 이상)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휴대용사다리
판매·수입
(주)태경산업
기타
브랜드명: 태경, 연락처: 054-335-9500
KC 인증번호
B471L001-7001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