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휴대용레이저용품 (LP-3000)

레이저등급 기준 1.18배 초과

2016.06.30공표일
리노시스템산업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등급 기준 1.18배 초과 - 측정치 1.18 mW (2급기준 1 mW)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모델·품명
LP-3000
품목
휴대용레이저용품
판매·수입
리노시스템산업
바코드
8806080001355
기타
브랜드명: 리노시스템, 연락처: 02-2649-0114
KC 인증번호
B461A001-7002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