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전기요 (HTM500)

KC 60335-2-17 11절 통상동작(최고온도 설정)에 대한 표면의 온도상승 시험에서 기준값에 31.1 도(최고 측정 온도 기준) 초과 (최중결함)

2016.04.26공표일
한화의료기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KC 60335-2-17 11절 통상동작(최고온도 설정)에 대한 표면의 온도상승 시험에서 기준값에 31.1 도(최고 측정 온도 기준) 초과 (최중결함) ㅇ KC 60335-1 13절 절연내력 시험 중에 절연파괴(최중결함)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서상에 기록된 부품(플러그, X-커패시터, 퓨즈)을 임의로 변경(최중결함)

가지고 있다면

수거 또는 환급

제품 정보

모델·품명
HTM500
품목
전기요
판매·수입
한화의료기
기타
브랜드명: 한화의료기,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HH07619-4002K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