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미야 크레용 12색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4.01.19공표일
㈜신풍산업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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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험 내용

오쏘-톨루이딘 초과발암위해도 9.0x10-5

제품 정보

판매·수입
㈜신풍산업
회수 문의
㈜신풍산업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