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 크레용 12색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4.01.19공표일
㈜신풍산업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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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사고·시험 내용
오쏘-톨루이딘 초과발암위해도 9.0x10-5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신풍산업
- 회수 문의
- ㈜신풍산업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