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이컬러 80mL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3.01.19공표일
㈜키즈맘아트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멈추고 판매처나 업체에 수리·교환·환불을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사고·시험 내용
오쏘-아니시딘 초과발암위해도 1.5×10-5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키즈맘아트
- 회수 문의
- ㈜키즈맘아트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