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채화물감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2.01.17공표일
플라잉타이거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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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험 내용

아닐린 초과발암위해도 1.8x10-6, 3,3'-다이클로로벤지딘 초과발암위해도 2.5x10-5

제품 정보

판매·수입
플라잉타이거코리아
회수 문의
플라잉타이거코리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