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채화 고체물감 36색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2.01.17공표일
모모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멈추고 판매처나 업체에 수리·교환·환불을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사고·시험 내용

3,3'-다이클로로벤지딘 초과발암위해도 2.0x10-5

제품 정보

판매·수입
모모
회수 문의
모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