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채화 고체물감 36색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2.01.17공표일
모모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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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험 내용
3,3'-다이클로로벤지딘 초과발암위해도 2.0x10-5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모모
- 회수 문의
- 모모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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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