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콩콩 8색 물감놀이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2021.03.15공표일
웨이블레이 에듀㈜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초과발암위해도 10-6 미만)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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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험 내용
아닐린 초과발암위해도 7.7x10-5, 아닐린 초과발암위해도 3.2x10-5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웨이블레이 에듀㈜
- 회수 문의
- 웨이블레이 에듀㈜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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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