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아크릴 물감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2021.03.16공표일
㈜쓰임받는사람들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멈추고 판매처나 업체에 수리·교환·환불을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사고·시험 내용
MIT 위험지수 1.9, MIT 위험지수 5.1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쓰임받는사람들
- 회수 문의
- ㈜쓰임받는사람들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