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CB115J0001-8003

포스터칼라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2020.04.02공표일
종이나라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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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사고·시험 내용

MIT 위험지수 1.1

제품 정보

판매·수입
종이나라
회수 문의
종이나라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