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모자이크색칠악세사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2019.09.11공표일
선우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출처

리콜 사유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기준:위험지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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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험 내용

MIT 위험지수 1.41(물감-노랑), MIT 위험지수 1.23(물감-파랑)

제품 정보

판매·수입
선우코리아
회수 문의
선우코리아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