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완구

폼비행기

발사체 완구 부적합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b)

2025.12.11공표일
(주) 삼우힐링라이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발사체 완구 부적합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b) - 측정값: 8 370 J/m2 - 기준치: 단위 접촉 면적당 운동에너지 2 500 J/m2 이하 ㅇ 발사체 완구 부적합 (4.18.3 저장된 에너지로 발사되는 완구 e) - 측정값: 임의의 발사체 발사됨 - 기준치: 임의의 발사체가 발사될 수 없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발사체 완구
판매·수입
(주) 삼우힐링라이프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31-404-7822
KC 인증번호
CB062R745-4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