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

귀여운 동물 벨크로 보행기 슈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2.3배, ② 2.2배 초과

2026.02.26공표일
(주)베베니즈(BEBENIZ)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① 2.3배, ② 2.2배 초과 - 부위: ① 안감섬유하양, ② 밑창섬유연회색 - 측정값: ① 46 mg/kg, ② 44 mg/kg - 기준치: 20 mg/kg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유섬)
판매·수입
(주)베베니즈(BEBENIZ)
바코드
8685072101750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588-7262
KC 인증번호
CB014R1893-4006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