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품명) 아동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82.9배, ② 350.8배 초과, ③ 368.8배 초과

2026.02.26공표일
루루슈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382.9배, ② 350.8배 초과, ③ 368.8배 초과 -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흰색, ② 연질플라스틱투명파랑, ③ 연질플라스틱투명보라 - 측정값: ① DBP 0.005 %, DEHP 38.290 %, ② DBP 0.027 %, DEHP 35.054 %, ③ DEHP 36.88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아섬)
판매·수입
루루슈
기타
브랜드명: 루루슈,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생략)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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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