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유아용 섬유제품

위크나인 아쿠아나인V2

총 납 기준치 ① 49.2배, ② 13.2배 초과

2026.07.23공표일
위크나인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① 49.2배, ② 13.2배 초과 - 부위: ①코팅진베이지/흰색뒷축 ② 연질플라스틱진베이지로고 - 측정값: ①4432 mg/kg ② 1327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코팅 9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① 269.2배, ② 270.9배 초과 - 부위: ① 연질플라스틱흰색로고, ② 연질플라스틱진베이지로고 - 측정값: ① DBP 0.008 %, DEHP 26.916 %, ② DBP 0.007 %, DEHP 27.090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유섬)
판매·수입
위크나인
바코드
8809807583349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661-4417
KC 인증번호
CB011R901-6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