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레이저용품 (111A)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2026.10.29공표일
토리(TORI)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레이저 등급 기준치 초과 - 측정치 79 mW (조건1), 83 mW (조건3), 기준치 <1mW ㅇ 표시사항 - 종류 오기, 제조연월 미표기 - 경고라벨 미제공 - 레이저 출력 사양, 경고 라벨 도안 및 부착위치, 레이저가 출력되는 위치, 설명서를 따르라는 주의 문구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해당 제품을 보유 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할 것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111A
- 판매·수입
- 토리(TORI)
- 바코드
- S0034769022200
- KC 인증번호
- B463R5055-25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