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킥보드

킥보드 (XZ-117)

브레이크 제동력(풋브레이크) 부적합

2026.10.29공표일
주식회사 킹카 스포츠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브레이크 제동력(풋브레이크) 부적합 - 부위: 풋브레이크 - 측정값: 7 mm 초과 (계속 이동함) - 기준치: 발판 14 kg, 풋 브레이크 8 kg 일 때 7 mm 이상 이동하지 않아야 함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XZ-117
판매·수입
주식회사 킹카 스포츠
바코드
8809482962590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