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B 18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2016.02.03공표일
(주)에이치이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한쪽 캡의 핀이 램프홀더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쪽 캡의 핀이 보호스위치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노출됨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 품목
- LED램프
- 판매·수입
- (주)에이치이비
- 기타
- 브랜드명: 에이치이비, 연락처: 02-565-2593
- KC 인증번호
- YH11107-15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