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치매입등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2016.02.03공표일
광성전등(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앞면 커버를 손으로 제거시 충전부(LED 모듈)이 테스트핑거에 접촉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컨버터 변경(미인증품 사용)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 품목
- LED등기구
- 판매·수입
- 광성전등(주)
- 기타
- 브랜드명: 광성전등, 연락처: 02-3672-0306
- KC 인증번호
- HA11063-10015A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