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8인치매입등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2016.02.03공표일
광성전등(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충전부감전보호(최중결함) - 앞면 커버를 손으로 제거시 충전부(LED 모듈)이 테스트핑거에 접촉됨 ㅇ 동일성확인(최중결함) - 컨버터 변경(미인증품 사용)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LED등기구
판매·수입
광성전등(주)
기타
브랜드명: 광성전등, 연락처: 02-3672-0306
KC 인증번호
HA11063-10015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