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고령자용보행차 (CA827L)

전방 안정성시험 부적

2015.09.15공표일
핀에스코리아(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전방 안정성시험 부적 - 9.0°에서 전도됨 (기준 : 10.0° 이상)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상주의사항 일부 누락“조립 또는 조절 등의 방법 및 주의, 옥내인 것, 최대사용체중을 지킬 것”

가지고 있다면

수거,교환

제품 정보

모델·품명
CA827L
품목
고령자용보행차
판매·수입
핀에스코리아(주)
기타
브랜드명: 핀에스코리아(주), 연락처: 02-733-1740
KC 인증번호
B201R053-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