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유아용캐리어 (DRK120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09배 초과

2014.07.25공표일
(주)두루코리아바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09배 초과 - 좌면연질PL검정 : DEHP 30.7%, BBP 0.2% (기준치 : 0.1 % 이하) 제조연월 미표시, 사용상주의사항 일부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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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모델·품명
DRK1203
품목
유아용캐리어
판매·수입
(주)두루코리아바비
기타
브랜드명: (주)두루코리아바비, 연락처: 031-574-0011
KC 인증번호
B391H001-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