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입체유아욕실화(블루)
○ 가소제 275배 초과
2013.04.04공표일
(주)에스케이상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가소제 275배 초과 - 발등커버 부분 DEHP 27.5% (기준: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교환, 수거
제품 정보
- 품목
- 가정용섬유제품
- 판매·수입
- (주)에스케이상사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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