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뽀로로 입체유아욕실화(블루)

○ 가소제 275배 초과

2013.04.04공표일
(주)에스케이상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가소제 275배 초과 - 발등커버 부분 DEHP 27.5% (기준: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교환, 수거

제품 정보

품목
가정용섬유제품
판매·수입
(주)에스케이상사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