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유아용 섬유제품 (PP332010)

프탈레이트가소제 3.5배 초과

2015.08.04공표일
미카엘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가소제 3.5배 초과 - 발바닥 DEHP 0.35% (기준: 0.1%이하)

가지고 있다면

수거,교환

제품 정보

모델·품명
PP332010
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판매·수입
미카엘
기타
브랜드명: 미카엘, 연락처: 02-3282-5700
KC 인증번호
B044A054-9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