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용보행차 (SWA-301)
U자 지지대의 높이를 최대로 올렸을 경우 안정성(측방)전도시험에서 기준치 3.5도에 미만된 2.5에서 전도 되어, U자 지지대를 높게 올렸을 경우 측면으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음
2014.09.18공표일
상모의료산업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U자 지지대의 높이를 최대로 올렸을 경우 안정성(측방)전도시험에서 기준치 3.5도에 미만된 2.5에서 전도 되어, U자 지지대를 높게 올렸을 경우 측면으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음. 표시사항 미비- 제조연월 미표시 및 종류(형식),사용장소 오기
가지고 있다면
환급 또는 타제품으로의 교환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SWA-301
- 품목
- 고령자용보행차
- 판매·수입
- 상모의료산업
- KC 인증번호
- B201L001-8001A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