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고령자용보행차 (SWA-301)

U자 지지대의 높이를 최대로 올렸을 경우 안정성(측방)전도시험에서 기준치 3.5도에 미만된 2.5에서 전도 되어, U자 지지대를 높게 올렸을 경우 측면으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음

2014.09.18공표일
상모의료산업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U자 지지대의 높이를 최대로 올렸을 경우 안정성(측방)전도시험에서 기준치 3.5도에 미만된 2.5에서 전도 되어, U자 지지대를 높게 올렸을 경우 측면으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음. 표시사항 미비- 제조연월 미표시 및 종류(형식),사용장소 오기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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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모델·품명
SWA-301
품목
고령자용보행차
판매·수입
상모의료산업
KC 인증번호
B201L001-8001A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