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고령자용 보행차

* 상부 팔걸이의 높이 조절시 한계치 (MAX 표시) 이상 올려 사용시 전방 전도 위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고령자용 보행차” 안전성 시험 부적합 * 표시사항 미비 : 종류(형식), 제조년월, 핸들의 적절한 조절 위치, 사용시 주의…

2014.09.12공표일
(주)진성메디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상부 팔걸이의 높이 조절시 한계치 (MAX 표시) 이상 올려 사용시 전방 전도 위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고령자용 보행차” 안전성 시험 부적합 * 표시사항 미비 : 종류(형식), 제조년월, 핸들의 적절한 조절 위치, 사용시 주의사항 미표시

가지고 있다면

*환급, 교환, 개선, 수리 등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조치

제품 정보

판매·수입
(주)진성메디
제조
CHAINFAIRTechnologyco.,ltd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