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어린이용장신구

*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로 위해 가능성

2014.05.19공표일
티지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로 위해 가능성

가지고 있다면

1. 구입처에서 환불 의뢰 (사용중인것 잔량도 구매가로 반품,환불)

제품 정보

판매·수입
티지
기타
브랜드명: 티지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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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