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레자필통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안전 기준 위반 기준치 84배 초과 (내면 테두리 검정)
2014.04.24공표일
(주)준수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 안전 기준 위반 기준치 84배 초과 (내면 테두리 검정)
가지고 있다면
환급 (해당 상품 사진 공개(POP) 방법으로 판매자 매장내에 게시하여 소비자가 인지하고 환불을 요청할수 있도록 조치)
제품 정보
- 품목
- 학용품
- 판매·수입
- (주)준수
- 기타
- 브랜드명: (주)준수
- KC 인증번호
- B441H176-1005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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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