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가정용섬유제품 (P1311C051)

벨트에서 유해성분물질(납, 카드뮴, 가소제)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수있습니다.

2013.05.23공표일
(주)현성어패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벨트에서 유해성분물질(납, 카드뮴, 가소제)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알레르기를 유발할수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전량 수거조치

제품 정보

모델·품명
P1311C051
품목
가정용섬유제품
판매·수입
(주)현성어패럴
KC 인증번호
공급자적합성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