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자동차 E-SKY 11 - 등화 장치(광원) 관련 리콜
등화장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외 광원을 사용하여, 광원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야간 주행 시 등화의 식별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결함 내용
등화장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외 광원을 사용하여, 광원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야간 주행 시 등화의 식별성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고치는 방법
- 번호등의 광원: 구조상 광원 단독 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번호등 등화장치를 신품으로 교체 - 뒷면 방향지시등: 기존 광원을 분리한 후 신품 광원으로 교체
대상 차종과 생산 기간
| 차명 | 생산 기간 | 대수 |
|---|---|---|
| E-SKY 11 | 2021.03.24 ~ 2023.12.12 | - |
문의
범한자동차 대표번호 055-587-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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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노후화로 인한 품질 불량으로 차량 외곽 및 진행 방향에 대한 식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타 도로 이용자의 혼동을 유발하여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른 리콜
E-STAR 8V1 · E-STAR 1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E-SKY 11 · E-SKY 9 등 4개 차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 50조(간접시계장치) 전사경의 곡률반경 200mm이상 조건을 불만족하였음
E-SKY9
접이식 좌석 :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센치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승객좌석의 규격)을 위반.
E-SKY9
차량너비 :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을 투영시켜 차량 중심선에 직각인 방향의 최대거리가 2.5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지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길이, 너비 및 높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