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레이터 (MR-2002)
안전성 시험 기준치 미달
2018.11.14공표일
(주)미래메디쿠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안전성 시험 기준치 미달 - 측정값(측방안정성) : 2.3˚ - 기준치 : 시험 시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3.5˚ 이상이어야 함 ㅇ 표시사항(제조년월, 제조자명, 최대 사용자 체중, 옥내용, 옥외용 여부) 미포함 ㅇ 취급설명서 내용 불충분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ㅇ 보완된 표시사항 및 취급설명서 요청
제품 정보
- 모델·품명
- MR-2002
- 품목
- 롤레이터
- 판매·수입
- (주)미래메디쿠스
- 제조
- 주식회사 미래메디쿠스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2-794-7363
- KC 인증번호
- B201R069-6002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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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