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ER-1001
전방안정성시험 기준치 미달- 측정값 : 7.7°- 기준치 : 전방안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경사각은 옥내용은 10.0° 옥외용은 15.0° 이상이어야 한다
2020.12.10공표일
주식회사 미래메디쿠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전방안정성시험 기준치 미달- 측정값 : 7.7°- 기준치 : 전방안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경사각은 옥내용은 10.0° 옥외용은 15.0° 이상이어야 한다. (옥내용) ㅇ 해당없음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또는구입처등에연락·방문하여새제품으로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 품목
- 고령자용 보행차
- 판매·수입
- 주식회사 미래메디쿠스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02-794-7364
- KC 인증번호
- B201R069-6001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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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안전성시험 : 12.3° (기준 : 롤레이터가 전도되는 지점에서 평면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0° 이상 이어야 한다.)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