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스케이트보드

EURO10 FE

최고속도 기준치 1.46배 초과

2018.11.14공표일
(주)이지케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최고속도 기준치 1.46배 초과 - 측정값 : 36.4 km/h, 기준치 : 25 km/h를 넘지 않을 것 ㅇ 방수시험 후 물 침투 - 측정부위 : 제품 전체 - 측정 값 : 방수시험 후 제품 고장 - 기준 : 방수성능 제품의 외함은 물침투로 인해 해로운 영향이 없어야 함. 제품은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X4를 만족해야 함 ㅇ 안전기준 초과속도로 인한 사고위험 ㅇ 방수 실패로 오작동 등 사고 발생 가능

가지고 있다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멈추고 판매처나 업체에 수리·교환·환불을 문의하세요.

원문에 행동요령이 없어 일반 안내를 적었습니다.

제품 정보

품목
전동킥보드
판매·수입
(주)이지케이
제조
NINGBOKAABOTECHNOLOGYCO.,LTD
기타
브랜드명: 주식회사 이지케이, 연락처: 1800-9301
KC 인증번호
B321R030-1800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