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8 TS600
최고속도 기준치 1.13배 초과
2019.06.27공표일
(주)이지케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최고속도 기준치 1.13배 초과 - 측정값 : 28.3 km/h - 기준값 : 25 km/h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수리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전동킥보드
- 판매·수입
- (주)이지케이
- 제조
- WUYISHENGTEVEHICLECO.,LTD
- 기타
- 브랜드명: -, 연락처: 1800-9301
- KC 인증번호
- B321R049-17001 (아래사진 모델에 한함)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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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기준치 1.46배 초과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