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EURO8 TS600

최고속도 기준치 1.13배 초과

2019.06.27공표일
(주)이지케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최고속도 기준치 1.13배 초과 - 측정값 : 28.3 km/h - 기준값 : 25 km/h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 또는 구입처 등에 연락,방문하여 수리 또는 새 제품으로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전동킥보드
판매·수입
(주)이지케이
제조
WUYISHENGTEVEHICLECO.,LTD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1800-9301
KC 인증번호
B321R049-17001 (아래사진 모델에 한함)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