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학용품

오일 파스텔

o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 배 초과

2018.12.21공표일
플라잉타이거코리아주식회사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o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 배 초과 - 측정부위 : 케이스연질플라스틱하양 - 측정값(DEHP) : 0.3 % - 기준치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BBP, DEHP) 총합 0.1 % 이하 o 표시사항 미비 - 수입자명 누락 o 안전표시 미비 -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파스텔
판매·수입
플라잉타이거코리아주식회사
제조
Tianjin Zhongrui Stationery Co.,Ltd
바코드
0200014508152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2-461-8226
KC 인증번호
CB115R0025-7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