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외의류 (FK2DJB4202X3)

o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2019.12.13공표일
휠라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o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부위 : 후드의 조임끈, 허리의 조임끈 - 측정값 : 후드 및 허리의 조임끈에 빗장박음 봉(bartacking)이 되어 있지 않음 - 기준치 :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에는 출구점으로 등거리에 위치한 최소 한 곳 이상에 빗장박음 봉(bartacking) 등을 해야 함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모델·품명
FK2DJB4202X3
품목
외의류
판매·수입
휠라코리아㈜
제조
해운어패럴
바코드
FK2DJB4202XDRD145
기타
브랜드명: 휠라키즈, 연락처: 02-3470-9780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