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K1CDZ5062(신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3~27.3배 초과

2017.11.15공표일
휠라코리아㈜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2.3~27.3배 초과 - 투명색 합성수지 뒷축로고 : DEHP - 2.725 %, - 보라색 코팅 옆축 : DBP - 0.233 % (기준: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품목
아동용섬유제품
판매·수입
휠라코리아㈜
제조
XINWEI (FUJIAN) LT. INDUSTRY CO.,LTD
기타
브랜드명: FILA, 연락처: 080-051-222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