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필통
총 납 기준치 5.3배 초과
2021.10.22공표일
㈜한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5.3배 초과 - 부위: 금속은색(지퍼슬라이드) - 측정값: 1 577 mg/kg - 기준치: 3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22.1배 초과 - 부위: 탄성코팅진분홍(필통겉면) - 측정값: DEHP 22.206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품목
- 필통
- 판매·수입
- ㈜한들
- 바코드
- 8809701040115
- KC 인증번호
- CB115R0163-0002 (인증모델 : 봉제필통)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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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