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봉제필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 배 초과
2022.10.20공표일
㈜한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 배 초과 - 부위: 분홍 -코팅(케이스메인 인조가죽) - 측정값: DEHP 0.15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 품목
- 필통
- 판매·수입
- ㈜한들
- 바코드
- 8809701043840
- KC 인증번호
- CB115R0242-1001 (인증모델: 케릭터봉제필통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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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