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학용품

캐릭터 봉제필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 배 초과

2022.10.20공표일
㈜한들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 배 초과 - 부위: 분홍 -코팅(케이스메인 인조가죽) - 측정값: DEHP 0.15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

가지고 있다면

ㅇ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ㅇ문의처에연락·방문등을통하여수리,교환,환불등조치를받을것

제품 정보

품목
필통
판매·수입
㈜한들
바코드
8809701043840
KC 인증번호
CB115R0242-1001 (인증모델: 케릭터봉제필통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