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DA-20D22S)

○경결함 1. 전류파형

2017.07.17공표일
대원루스터(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경결함 1. 전류파형 - 부적합내용: 파고율 1.7 이상  기준치 : 파고율 1.7 이하일 것  측정치 : 파고율 2.06 ○동일성 확인 인증당시와 확인시료의 회로, PCB패턴 및 주요부품(X‧Y-Capacitor, Line Filter, 초크트랜스) 변경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모델·품명
DA-20D22S
품목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판매·수입
대원루스터(주)
KC 인증번호
HD11027-2012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