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형광등용안정기 (DA-32D22S)

○ 전류파형(경결함)

2016.09.01공표일
대원루스터(주)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 전류파형(경결함) - 부적합내용: 파고율 1.7 이상  기준치 : 파고율 1.7 이하일 것  측정치 : 파고율 2.08 ○동일성 결과(부품변경) - Y커패시터, Line filter 삭제 - PCB패턴 변경

가지고 있다면

해당제품 수거 및 교환

제품 정보

모델·품명
DA-32D22S
품목
형광등용안정기
판매·수입
대원루스터(주)
기타
브랜드명: 대원루스터, 연락처: 032-554-3871
KC 인증번호
HD11027-2008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