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제품표시)LK7001-C01

총 납 기준치 ① 2.8 배, ② 8.3 배, ③ 1.3 배 초과

2022.07.06공표일
주식회사 크리브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기준치 ① 2.8 배, ② 8.3 배, ③ 1.3 배 초과 - 부위: ① 금속-슬라이더(케이스), ②금속-풀탭(케이스), ③ 고분자-지퍼풀러(케이스) - 측정값: ① 284 mg/kg, ② 837 mg/kg, ③ 137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총 카드뮴 기준치 1.8 배 초과 - 부위: 고분자-지퍼풀러(케이스) - 측정값: 137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6.4 배 초과 - 부위: 페인트/유사코팅-가죽(케이스) - 측정값: DEHP 16.64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선글라스
판매·수입
주식회사 크리브
KC 인증번호
- (인증모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