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제품표기)LCK9002-C0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352배 초과

2023.02.28공표일
주식회사 크리브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352배 초과 - 부위: 회색-플라스틱(테 장식) - 측정값: DINP 35.21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색상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선글라스
판매·수입
주식회사 크리브
바코드
S00000018344745630
기타
브랜드명: 0, 연락처: 070-8240-4466
KC 인증번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