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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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 함유량 기준치의 ① 6.9 배, ② 7.2 배 초과

2023.06.28공표일
주식회사 날씨요정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총 납 함유량 기준치의 ① 6.9 배, ② 7.2 배 초과 - 부위 : ① 은색-금속(지퍼슬라이더), ② 은색-금속(지퍼풀러) - 측정값: ① 693 mg/kg, ② 723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75.1 배 초과 - 부위: 투명-플라스틱(전면 비닐주머니) - 측정값: DEHP 27.51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연령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가방류(아섬)
판매·수입
주식회사 날씨요정
바코드
S0026521340087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507-1325-4313
KC 인증번호
- (인증모델: -)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