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학용품

변신필통 플래닛(Planet)

카드뮴 기준치 4.9 배 초과

2026.02.26공표일
주식회사 날씨요정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카드뮴 기준치 4.9 배 초과 - 부위: PVC안쪽(하양) - 측정값: 374 mg/kg - 기준치: 75 mg/kg 이하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53.3 배 초과 - 부위: PVC안쪽(하양) - 측정값: 15.33 % (DEHP 15.33),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표시사항 미비 - 사용연령,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필통
판매·수입
주식회사 날씨요정
바코드
S0030535054065
기타
브랜드명: -, 연락처: 0507-1345-5303
KC 인증번호
CB114R272-3001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