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812LG
기계적 내구성(정적 다리강도시험) 기준치 초과
2023.09.21공표일
주식회사대세엠.케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기계적 내구성(정적 다리강도시험) 기준치 초과 - 부위 : 다리1, 2, 3, 4 - 측정값 : 파손 - 기준치 : 15 mm를 초과하는 영구 변형 없을 것것 ㅇ 표시사항 미비 - 인증당시 모델명과 불일치 -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제조국명, 최대 사용자 체중 누락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 판매·수입
- 주식회사대세엠.케어
- 기타
- 브랜드명: 대세엠케어, 연락처: 053-584-5653
- KC 인증번호
- (온라인)B201R020-9003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같은 업체의 다른 리콜
2022.12.19(주)대세엠.케어 ·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차 (K400)
주차브레이크 작동, 해제 힘 기준치 초과
2013.02.13(주)대세엠.케어
보급형U자형(CA352L)
등받이의 정적강도 및 내구성 테스트에서 프레임 부위에 2mm이상의 균열이 발생.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시 등받이 프레임의 파손으로 전복의 우려가 있음.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