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보급형U자형(CA352L)

등받이의 정적강도 및 내구성 테스트에서 프레임 부위에 2mm이상의 균열이 발생.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시 등받이 프레임의 파손으로 전복의 우려가 있음.

2013.02.13공표일
(주)대세엠.케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등받이의 정적강도 및 내구성 테스트에서 프레임 부위에 2mm이상의 균열이 발생.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시 등받이 프레임의 파손으로 전복의 우려가 있음.

가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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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품목
고령자용 목욕의자
판매·수입
(주)대세엠.케어
기타
브랜드명: (주)대세엠케어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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