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형U자형(CA352L)
등받이의 정적강도 및 내구성 테스트에서 프레임 부위에 2mm이상의 균열이 발생.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시 등받이 프레임의 파손으로 전복의 우려가 있음.
2013.02.13공표일
(주)대세엠.케어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등받이의 정적강도 및 내구성 테스트에서 프레임 부위에 2mm이상의 균열이 발생. 해당 제품을 장기간 사용시 등받이 프레임의 파손으로 전복의 우려가 있음.
가지고 있다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은 환급조치 의료기상에 있는 제품은 반품조치.
제품 정보
- 품목
- 고령자용 목욕의자
- 판매·수입
- (주)대세엠.케어
- 기타
- 브랜드명: (주)대세엠케어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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