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아동용 섬유제품

로로샤 아동용 이크패딩점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355.2 배 초과

2025.12.11공표일
(주)더헤르첸업체
공산품종류
국가기술표준원출처

리콜 사유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355.2 배 초과 - 부위: 하양-플라스틱(끈장식로고) - 측정값: DEHP 35.51 %, DBP 0.01 % - 기준치: 총 합 0.1 % 이하 ㅇ 총 납 함유량 기준치 8.2 배 초과 - 부위: 은색-금속(지퍼슬라이더+풀러) - 측정값: 828 mg/kg - 기준치: 100 mg/kg 이하 ㅇ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 부위: ① 모자 조임끈(머리, 목, 가슴상단 부분), ② 샅 밑으로 내려오는 의복의 밑단 - 측정값: ① 조임끈 있음, ② 조임끈 의복 밑단 아래로 내려옴 - 기준치: ① 유아복은 머리, 목, 가슴상단 부분에 조임끈이 있도록 디자인, 제조 또는 공급되어서는 안됨, ② 조임끈은 의복의 밑단 아래로 내려오면 안됨

가지고 있다면

ㅇ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ㅇ 문의처에 연락·방문 등을 통하여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것

제품 정보

품목
외의류(아섬)
판매·수입
(주)더헤르첸
기타
브랜드명: 로로샤, 연락처: 02-2615-3288
KC 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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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기술표준원
원문은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모델명·제조번호가 같아야 대상입니다.